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분야
- 고용·창업
-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신청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