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분야
- 고용·창업
- 대상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3천만원(‘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6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신청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