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효율향상설비 개체 시 설비보조금 지원(40%~70% 이내)
-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분야
- 고용·창업
-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 효율향상설비 개체시 설비보조금 지원(40%~70% 이내)
- 신청 기한
- 매년 3월 경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