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지원 내용
-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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