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 보증 지원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 대상으로 보증(기업별 상이)
- 기관
- 기술보증기금
- 분야
- 고용·창업
- 대상
- ○ 핵심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 일반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 지원 내용
-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지원 ○ Track1(핵심기업) - 보증비율: 95% 이내 - 보증료율: 0.3%p 감면 ○ Track2(일반기업) - 보증비율: 90% 이내 - 보증료율: 0.2%p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