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예비유니콘기업 대상으로 보증(최대 200억원)
- 기관
- 기술보증기금
- 분야
- 고용·창업
- 대상
- ○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 지역스타기업은 30억 이상 · (성장성) 1)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최근 회계연도말 이전 3회계연도말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한 기업 · (혁신성)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
- 지원 내용
-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200억원(기보증금액 포함) ○ 우대사항 : 보증비율 85%(특별출연협약보증 취급시 100%) ○ 1.0% 고정보증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