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특전
대상자 중 연체 없이 납입한 이자액(최대 6회차)을 본인명의 CMS계좌로 매 월 캐시백
-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자금 이용자(무등록 및 대환 제외) 중 영세 가맹점주(연 매출 3억원 이하)
- 지원 내용
- ㅇ지원대상 :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자금 이용자(무등록 및 대환 제외)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주 ㅇ지원내용 :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대출 기납입이자 일부 캐시백(최대 6개월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