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
- 지원 내용
-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월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