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분야
- 보육·교육
- 대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 지원 내용
-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