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대출 지원
- 기관
- 교육부
- 분야
- 보육·교육
- 대상
-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 지원 내용
-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6천백만원 ~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1.7%(변동금리)
- 신청 기한
- 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