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분야
- 문화·환경
- 대상
-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 지원 내용
-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 신청 기한
-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