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국가유공자 등에게 복무 중 상이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하는 보철구 지급
- 기관
- 국가보훈부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 지원 내용
- ○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