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버스터미널 운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운임료 감면(대상별 상이)
- 기관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애국지사(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장해 1~7급 5·18부상자(각 보조자 1인 포함) ○ 장해 8~14급 5·18부상자
- 지원 내용
- ○ 시외버스(민영 교통시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 - 애국지사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30 - 장해 1~7급 5·18부상자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장해 8~14급 5·18부상자 : 100분의 30 ○ 고속버스(민영 교통시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 - 애국지사 : 100분의 5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5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