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천곡황금박쥐동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천곡황금박쥐동굴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 기관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 분야
- 문화·환경
- 대상
- ○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 지원 내용
- ○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세 이하 65세 이상의 사람,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선거 투표에 참여한 사람,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동해시, 동해시 교류도시 및 강원남부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입장료 50% 면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