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골프연습장,볼링장)
영월군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기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분야
- 문화·환경
- 대상
-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자녀가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우대자(본인, 만 65세 이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
- 지원 내용
-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다자녀가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본인, 만 65세 이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10%) - 가족할인: 최대 2명 동시 가입 및 결제 시 각 10% 할인되며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함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