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기관
- 춘천도시공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유족증 할인 가능) - 장애인 : 등록된 장애인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복지카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 친환경차량(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임산부 : 모자보건수첩 또는 춘천시에서 발급한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하고 있는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차량 - 다자녀 : 강원아이키움카드(구 반비다복카드)를
- 지원 내용
-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 : 최초 1시간 면제 후 요금의 50% 감면 - 장애인 : 최초 1시간 면제 후 요금의 50% 감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 최초 1시간 면제 후 요금의 50% 감면 - 친환경차량(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 최초 1시간 면제 후 요금의 50% 감면 - 임산부 : 최초 1시간 면제 후 요금의 50% 감면 - 다자녀 : 최초 1시간 면제 후 요금의 50% 감면 - 춘천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 최초 1시간 면제 후 요금의 50% 감면 - 헌혈자 : 최초 1시간 면제 후 요금의 50% 감면 - 병역명문가 : 최초 1시간 면제 후 요금의 50% 감면 -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 최초 1시간 면제 후 요금의 50% 감면 - 경형자동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