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자연휴양림)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휴양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기관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분야
- 문화·환경
- 대상
- ○ 장애인 1~3급 ○ 장애인 4~6급 ○ 군민 및 명예군민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 ○ 국가보훈대상자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 지원 내용
- ○ 사회적약자, 보훈대상자, 지역주민, 단체이용객 객실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장애인 1~3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장애인 4~6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군민 및 명예군민 : 객실요금의 20% 할인(주말,휴일,성수기)/ 객실요금의 30% 할인 : 비수기주중 - 다자녀가정(1가정 1실)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객실요금의 5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4~7급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