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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및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 및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
분야
생활안정
대상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만,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고양시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및 출근시(오전 07:00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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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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