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다자녀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친환경 자동차, 경차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 기관
- 구리도시공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경형자동차 ○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지원 내용
- ○ 주차요금 면제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증명서 부착차량으로 한정함) 4. 경기도지사 및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유공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 5.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 2천원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함.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