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주차료 감면(차종별로 상이)
- 기관
- 김포도시관리공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경차 ○ 저공해 스티커 부착차량 ○ 장애인 스티커 부착 및 본인 탑승차량 ○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이용차량 ○ 본인소유의 비상업용 승용차 이용 및 국가보훈대상자 증서 소지자 ○ 병역명문가증 소지 김포시민 ○ 임산부 탑승차량 ○ 2자녀(경기아이플러스 소지자 또는 2자녀) ○ 3자녀 ○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경기도 유공납세자 인증서 소지차량 ○ 김포시 중소기업 선정 기업차량(기업별 2대) ○ 운양역환승센터 대중교통 환승자 ○ 65세이상(김포시민) ○ 장기기증(희망)자
- 지원 내용
- ○ 경차 - 경차 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저공해 스티커 부착차량 - 저공해차량 주차료 50% 감면 ○ 장애인 스티커 부착 및 본인 탑승차량 - 장애인 스티커 부착 및 본인 탑승차량 2시간 주차료 면제 후 2시간 이휴 요금 50% 할인 ○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이용차량 -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이용차량 주차료 2시간 면제 ○ 본인소유의 비상업용 승용차 이용 및 국가보훈대상자 증서 소지자 -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 이용 및 국가보훈대상자 증서 소지자 2시간 주차료 면제 후 2시간 이후 요금 50%할인 ○ 병역명문가증 소지 김포시민 - 병역명문가(김포시민) 주차료 50% 감면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임산부 탑승차량 - 임산부 증명자료 제시 주차료 50% 감면 ○ 2자녀(경기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