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
- 기관
- 성남도시개발공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 지원 내용
- ○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모범), 경기도지사(유공), 성남시장(성실)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