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신청자별 상이)
- 기관
- 안산도시공사
- 분야
- 문화·환경
- 대상
-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증 소지자 ○ 안산시 성실(우수)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경기도 유공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자증 : 1년 ○ 경형자동차 : 1,000cc미만 ○ 저공해자동차 : 1종(전기차, 수소차), 2종(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3종 - 2020.4.3.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출
- 지원 내용
-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제도는 이중 적용 불가) * 50% 감면 - 안산시 성실납세자, 경기도 유공납세자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 행복플러스 카드 - 전기자동차, 1종 저공해자동차, 경형자동차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증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