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장 표지석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기관
- 여주도시공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 무연고 사망자
- 지원 내용
- ○ 전액감면(사용료,관리비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전액감면(사용료 전액)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 2분의1 감면(사용료)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 제1항제1호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