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법정감면 차량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기관
- 의왕도시공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족 ○ 다자녀 가정 ○ 경로우대대상자 ○ 저공해자동차
- 지원 내용
- ○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50%) (단,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 까지 전액 면제하고, 이후 초과분은 100분의 50을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5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자동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차량 -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증명자로를 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