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기관
- 경기도 하남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4자녀 이상- 가정용 15톤 감면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