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지원 내용
- ○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