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휴양림,캠핑장)
군민 및 취약계층 등에게 휴양림, 캠핌장 등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기관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분야
- 문화·환경
- 대상
-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비수기 주중) - 장애인 : 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요금의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요금의 30% 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본인 · 1~3급(요금의 50% 할인) · 4~7급(요금의 30% 할인) - 다자녀가정(요금의 30% 할인) - 달성군민(요금의 30% 할인) ○ 세미나실 - 단체 2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요금의 20% 할인)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성수기 주중, 주말) - 달성군민(요금의 10
- 지원 내용
- ○ 비슬산자연휴양림, 화원자연휴양림,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50%~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달성군민 :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단체 :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