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
사용료 전액 감면
- 기관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 분야
- 보호·돌봄
- 대상
-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 지원 내용
-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