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기관
- 부산시설공단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100%)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2. 긴급자동차 (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 3.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4.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100%) 1.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 ○ 공영주차장 3년간 요금 면제(100%) 1.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2.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3
- 지원 내용
- ○ 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100%)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2. 긴급자동차 (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 3.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4.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100%) 1.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 ○ 공영주차장 3년간 요금 면제(100%) 1.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2.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3.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4.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 5.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6.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 신청 기한
- 주차장 출차 시 확인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