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E 유치 개최 지원금 지원
부산에 MICE 행사를 유치∙개최하는 학협회, 여행사, 기관, 법인 등 대상 지원금 지원
- 기관
- 부산관광공사
- 분야
- 고용·창업
- 대상
- ○ (I) - 「UIA 국제회의 기준」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는 아니지만 성격이 국제적 성격을 띠는 회의로서 국내기구 또는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단체의 국내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전체 참가자수 250명 이상, 외국인 40% 이상, 5개국 이상 참가, 2일 이상 - 「ICCA 국제회의 기준」 정기적 개최, 50명 이상 참가, 3개국 이상 순환 회의 ○(II)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국제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
- 지원 내용
- ○ 개최행사의 규모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산출된 지원금 지원 ○ 유치, 홍보, 개최지원 각 단계별 1회 지원에 한함, 회계 연도별 1개 단계만 신청 및 지원 가능 ○ 유치지원 - 최저 5,000천원~최대 50,000천원 - 지원항목: 유치제안서 제작,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물품 발송비, 부스 운영, Busan Night, 항공료, 유치관계자 실사, 홍보영상물 제작, 공식 홈페이지 제작 등 ○ 홍보지원 - 최저 3,000천원~최대 20,000천원 - 지원항목: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물품 발송비, 부스 운영, Busan Night, 홍보영상물 제작, 공식 홈페이지 제작 등 ○ 개최지원 - 지원대상Ⅰ: 최저 2,000천원 ~ 최대 100,000천원 - 지원대상Ⅱ,Ⅲ: 최저 2,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