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감면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기관
- 부산교통공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어린이(무료, 교통카드 사용 시) - 만6세이상 12세 이하 ○ 다자녀(50%)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가정 구성원 ○ 청소년(20%)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 지원 내용
-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이용혜택: 어른 요금에서 부분 감면 * 청소년: 20% 감면 / 어린이 무료(교통카드 사용시) , 다자녀가정: 50% 감면
- 신청 기한
- 이용자 직접 발매 또는 교통카드 구매 후 등록 등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