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기관
- 부산광역시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등록된 경우. 이경우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
- 지원 내용
- ○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면제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감면 - 아래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ㆍ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ㆍ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부산광역시 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