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기관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분야
- 문화·환경
- 대상
- ○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가족 ○ 등록장애인, 장애인동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 ○ 우수봉사자 ○ 기장군민 ○ 유아할인(만6세이상), 경로우대(65세이상) ○ 그린카드 사용자 ○ 가임기여성
- 지원 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