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 기관
- 서울시설공단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 지원 내용
-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