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분야
- 문화·환경
- 대상
- ○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 및 공단 기준에서 인정하는 활동보조자(상이등급 1~3급, 애국지사)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 지원 내용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