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배점가산(장애인)
장애인에게 거주자우선주차 배점 최대 10점 가산
-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 본인 ○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춘 장애인 본인 또는 공단 배점기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동거가족의 차량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 제외대상: 장애인 자격·동거관계·차량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거주자우선주차 기본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 지원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중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배정 심사 시 장애인 배점 가산을 적용하여 주차구획 이용기회를 높이는 서비스입니다. - 가점은 공단의 해당 연도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기준에 따라 반영합니다. - 주차요금 감면과는 별개의 배정 우대 서비스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가산 10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