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분야
- 임신·출산
- 대상
-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
- 지원 내용
- ○ 이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다문화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북한이탈주민-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