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독서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청소년독서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기관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분야
- 문화·환경
- 대상
-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소년·소녀 가정 : 소년·소녀 가정 청소년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두자녀, 세자녀)
- 지원 내용
- ○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사물함 사용료 1/3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