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기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지원 내용
-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신청 기한
- 신규(재)계약시 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