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감면
- 기관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 분야
- 문화·환경
- 대상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 지원 내용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거 -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5ㆍ18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