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감면 대상자에게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기관
- 인천시설공단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소지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
- 지원 내용
- ○ 주차장 요금 5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지정 차량 -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증빙자료 필요) - 만65세 이상 인천거주자(증빙자료 필요)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요일제 표기) ○ 주차장 요금 60% 감면 - 경차 및 이륜차 ○ 주차장 요금 80% 감면 - 국가유공자 관련 법규에 의한 상이 1급~7급 유공자 등 - 장애인 1~6급 - 병역명문가(증빙자료 필요) ○ 1시간 요금 무료 - 전기차 충전차량(충전 증빙 필요) ○ 주차장 요금 무료 - 임산부 탑승차량(증빙필요) - 인천시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증 필요) - 모범납세자(성실 납세증 스티커 필요) ※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등을 요금 결제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