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감면(어린이)
어린이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 기관
- 인천교통공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어린이 - 만6세 이상 ~ 만13세 미만의 사람(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분류)
- 지원 내용
- ○ 도시철도 어린이 할인승차 - 교통카드 : 기본운임 550원 - 1회용교통카드 :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기본운임 550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