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 기관
- 인천도시공사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 지원 내용
-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 신청 기한
- 문의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