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기관
-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 분야
- 문화·환경
- 대상
- ○ 부평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실내체육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세대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 - 청소년, 여성, 만 65세 이상 노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 그린카드 소지자 ○ 신트리공원 및 백운공원 운동장 -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 지원 내용
- ○ 부평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실내체육관 -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와 세대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만 65세 이상 노인 · 「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와 가족 · 학교체육활동/방과후활동 대상자 · 청소년지원센터체육활동/자립지원활동 대상자 - 이용료 감면(30%) · 막내가 만 15세 이하 2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 자녀 - 이용료 감면(10%) ·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이용료 감면(5%) · 그린카드 소지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