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대관료 감면(남동소래아트홀)
남동소래아트홀 대관료 감면(대상별 상이)
- 기관
- (재)남동문화재단
- 분야
- 문화·환경
- 대상
- ○ 사용료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 - 국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감면할 수 있는 대상 -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 -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 지원 내용
- ○ 사용료 전액 감면 - 국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사용하는 경우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 -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대관공고문 게시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