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가정에 위급사항 발생 시 119 신고 서비스
- 기관
-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 분야
- 보호·돌봄
- 대상
- 인천 서해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지원 내용
- ○ 어르신의 안전확인 ○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 상황 시 119 자동신고 ○ 기타 응급 상황 시 119호출 및 센터 호출 ○ 댁내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