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화장비용 전액면제
- 기관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 -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화장 대상자 화장비용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