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모란공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 기관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장기기증자
- 지원 내용
- ○ 모란공원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연납골된 사람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