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수련관)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청소년수련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기관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분야
- 문화·환경
- 대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단,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
- 지원 내용
- ○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 100% 감면 -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 40% 감면 -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0%감면 -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0% 감면 -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단,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 : 50%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