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무연고자)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제4조(지원대상)에 행당하는 경우 면제
- 지원 내용
- ○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봉안기간: 5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